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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안

HOME > 사업소개 > 사업시행계획안

1. 정비사업의 개요

1)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시행기간

-사업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

2)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9-30번지 일원
-면적 : 52,237.7㎡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 :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4번길 21. 2층2호(비산동)
-대표자 : 조합장 김 기 정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
합계 52,23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64.5 3.6
준주거지역 50,373.2 96.4
대지 및 공공시설
(기부체납)면적
합계 52,237.7 100.0%
정비기반시설용지등 소계 8,372.8 16.0
도로 4,329.3 8.3
공원 2,660.4 5.1
공공시설용지 1,383.1 2.6
대지 소계 43,864.9 84.0
주택용지 42,193.4 80.8
종교용지 1,671.5 3.2

3.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372.8 16.0  
정비기반시설용지 8,372.8 16.0  
도로 4,329.3 8.3  
공원 2,660.4 5.1  
공공시설 1,383.1 2.6  

2)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법 정 설치계획 비고
난방시설 적합한 난방설비 설치 - 지역난방설치  
보안등 50M마다 설치 - 설치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 0.05㎡ 68.05㎡이상 106.40㎡  
경로당 40㎡+(세대수-150)*0.1㎡ 146.10㎡이상 363.68㎡  
주민공동시설 50㎡+(세대수-300)*0.1㎡ 141.10㎡이상 1,859.39㎡  
작은도서관 도서관및도서진흥법:33㎡이상 33.00㎡이상 106.16㎡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40인이상의 보육시설 171.60㎡이상 492.75㎡  
휴게소 500세대:1개소, 500세대마다 1개소 추가 2.4 개소이상 4개소 설치  
어린이놀이터 300㎡+(세대수-100세대)*1㎡ 1,411.00㎡이상 1,556.00㎡  
주민운동시설 300㎡+(세대수-500)/200*150㎡ 833.25㎡이상 906.4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0㎡미만 7,266.00㎡이하 1,471.56㎡  
기계,전기실     908.58㎡  
경비실     75.00㎡ 3개소 설치
방재실     30.60㎡  
MDF실     36.86㎡  

4.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이 주
계 획
방 법 전체 이주대상 임시수용시설 수용 융자알선 이주 기타 이주방법
세대수 565세대 - 565 -




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
위 치 부 지 면 적 설치
세대수
구 조 부 대
시 설
종 류

규 모
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
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세대당 규모 세대수 토 지
소유자
토 지
용 도
토지
사용
방법
위 치 주택의
형 태
주 택
규모별
세대수
- - - - - - - - - - - -
융 자
알 선
이 주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 세대당 평균 기본이주비 2억원
○ 추가이주비 개인담보 범위내
○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시공자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경비로 처리함.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
○ 추가이주비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개인별 담보범위내에서 추가 가능. 금융이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에 별도 납부.
기 타
이 주
방 법
유 형 방 법
- 조합원 세대당 무상 1,000만원, 무이자 1,000만원 지급 - 이주기간 내 이주시 이사비 지급
세입자
임시이주
계획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이주는 해당 없음

5.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조합정관 제37조 제4항에 의거 조합원은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 함.

6.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대책

안양시 및 조합사무실에 계획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2

8.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52,237.7㎡
단 지 1BL 2BL
획지면적 9,351.10㎡ 32,842.30㎡
연 면 적 지상층 22,778.9177㎡ 지상층 105,089.7847㎡
지하층 13,158.6959㎡ 지하층 47,036.9372㎡
용적률 산정 연면적 22,778.9177㎡ 용적률 산정 연면적 105,089.7847㎡
35,937.6136㎡
(근생면적포함)
152,126.7219㎡
(근생면적포함)
용적률 계획 용적률 243.60% 계획 용적률 319.98%
건축면적 2,312.2933㎡ 5,208.0161㎡
건 폐 율 24.73% 15.86%
최고높이/
최고층수
107.1m(37층 이하)

9.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건설폐기물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류가 발생되며 폐기물 종류별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토사류의 경우 현장 및 타개발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토록 하며, 금속 및 철재류는 전량 재활용 업체에 고철로 매각처리토록 하며 혼합폐기물은 현장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선별ㆍ분류후 소각 또는 재활용한다.
※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처리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토사류
                     
현장 또는 중간처리
시설로 운반 파쇄하
여 성토재 또는 도
로 기층재,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
  고물처리업체 등
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리
  현장 또는 중간처
리 시설로 운반하
여 선별ㆍ분류후
재활용, 소각 또는
매립
  현장유용 또는 타
개발현장의 성토
재로 재활용
상기의 일반적인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을 토대로 하여 재건축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은 굴착토사의 경우 전량 성토재로 재활용토록 하며,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고철로서 전량 매각 처리토록 할 것이다.

2)혼합폐기물

혼합폐기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폐콘크리트, 목재, 철재류 등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어지는 건축폐재류로서 <표 2-1>에서와 같이 해체면적 1㎡ 당 0.9∼1.4㎥ 가 발생하며, 이중 70%∼80%가 폐콘크리트이고 철재와 목재가 각각 10% 정도, 기타 잡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혼합폐기물의 성상별 구성비
분류 부피(㎥/㎡) 비율(%) 비고
합계 0.9~1.4 100
콘크리트 0.68~1.05 75
철재 0.09~0.14 10
목재 0.09~0.14 10
기타 0.005~0.07 5
(※ 자료:건설폐기물 재활용 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 촉진 방안, 1995.10, 한국자원재생공사)
따라서, 혼합폐기물의 처리방안은 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중간처리업체로 이송하여 선별∙분류후 처리토록 하였으며, 성상별 처리는 철재류는 재활용토록 하며, 목재는 매립처분 또는 재활용, 콘크리트류는 재활용 및 기타류와 함께 파쇄후(50㎝이하) 매립처분토록 할 것이다.
※ 혼합폐기물의 성상별 처리방안
혼합폐기물의 성상별 처리방안

3)폐기물 자재의 재활용처리방안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용도는 <표3-1>에서와 같이 도로용재(보조기층,기층재) 또는 재생 골재 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표3-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용도
형상 용도 활용방안
부재덩어리 어초
바닥포장
건물의 보, 기둥부분을 절단하여 어초로 재활용하고 얇은 부분은 가공하여 포장용으로 사용
1차 파쇄상태 어초
바닥다짐재
도로용재
건설현장에서 1차 파쇄된 콘크리트를 30~50mm정도로 2차 파쇄하여 바닥다짐재, 매립재, 혼합재, 노반재(보조기층,기층재)로 활용하거나 불량토와 혼합교반 활용
조골재 아스콘용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생산된 조골재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활용하거나 콘크리트제조용 5mm 이상의 조골재로 활용
세골재 콘크리트용 골재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세골재를 콘크리트용 또는 시멘트 2차 제품용 세골재로 활용
미분말 지반개량 지반심층 혼합처리에 활용
본 현장의 경우 기존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와 근접하여, 현장 내 재활용 및 위탁처리를 위한 외부 반출시 공사 현장 내 파쇄기 등의 설비를 갖추어 파쇄 및 보관 시 비산 먼지 및 소음ㆍ진동의 2차 공해를 유발시키므로 공사현장 내에 파쇄기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 콘크리트의 재활용을 위한 운반 및 처리는 건축물 철거시 압쇄기(crusher)를 이용하여 운반이 용이한 크기로 절단한 후에 수집ㆍ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운반 및 처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현장 내에 보관토록 할 것이다.
건설폐기물이 현장 외로 반출되기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보관기준에 아래와 같이 보관토록 하여 비산먼지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7일 이내)만 보관한다.
▶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폐기물처리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폐기물의 종류 등을 기재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
▶ 건설폐재는 붕괴, 유출 등의 방지조치와 아울러 필요에 따라 분진방지 및 외부로부터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
▶ 현장 내의 보관은 될 수 있는 한 단기간(7일 이내)으로 함
※ 발생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발생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10.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조합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설계개요

1)건축개요

건축개요

2)조감도

조감도

3) 배치도

배치도

4) 단위세대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1
단위세대평면도2
단위세대평면도3
단위세대평면도4
단위세대평면도5
단위세대평면도6
단위세대평면도7
단위세대평면도8
단위세대평면도9
단위세대평면도10
단위세대평면도11

5)지하주차장

지하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6)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2단지 보육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경로당
1단지 경로당
경로당

7) 근린생활시설

1단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2단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12.자금계획

자금계획(추정액)
구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277,754,000,000  
조사측량비 300,000,000 측량, 지질조사 용역비 등
설계비 3,630,000,000 건축, 도시계획, 도로, 친환경 등의 추산액
감리비 4,640,000,000 통신, 소방, 건축, 전기 감리비용 등의 개략적인 추산액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8,500,000,00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계약 기준


소 계 199,984,000,000  
대지조성공사비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에 따라 결정 예정
건축시설공사비 199,984,000,000 시공자 계약 기준
부대복리시설공사비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에 따라 결정 예정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에 따라 결정 예정
기타 공사비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에 따라 결정 예정


소 계 25,000,000,000  
손실보상비   관련법규에 의한 손실 보상 등
이 주 비 25,000,000,000 금융비용등의 추정액
기 타   국공유지 매입비용 등
관 리 비 2,500,000,000 조합운영비, 총회비용, 회계, 소송비등의 추정액
기 타 경 비 33,200,000,000 각종 부담금, 분양보증수수료, 등기비용, 각종외주 용역비 등의 추정액





   
시행자 자금   분양수익금으로 충당
국민주택자금    
금융기관자금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
시공자대여금  
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기 타 자 금    
※ 소요비용 추산액은 사업시행인가이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추정사업비의 증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금액, 시공자 본 계약 등이 확정된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대한 계획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 됨.

13.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 없음)

14.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명 칭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우수맨홀 맨홀시설 개소 27 우/오수 합류식
상수도맨홀 맨홀시설 개소 12  
제수변 맨홀시설 개소 23  
퇴수변 맨홀시설 개소 0  
소화전맨홀 맨홀시설 개소 1  
통신맨홀 맨홀시설 개소 10 체신맨홀(4) 포함
빗물받이(측구)   개소 126 스틸그레이딩 포함
소 개 199  
통신주 전화/전력시설 19  
전력주 전화/전력시설 39  
소 계 58  
가로등 도로/교통시설 개소 0  
반사경 도로/교통시설 개소 0  
횡단보도 도로/교통시설 개소 0  
속도방지시설 도로/교통시설 개소 17  
소 계 17  
총 계 274  
※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세 명세는 조합사무실에 비치중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5.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조합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7. 용도가 폐지되는 정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조합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조합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 조합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해당사항 없음)

21. 빗물처리계획

※ 조합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1) 세대별철거
이주로 인한 공가발생시 즉각 표시하고 반파 또는 부분철거하여 불량청소년 및 우범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타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① 조경 및 복리시설 철거
- 투입장비 : 포크레인 1대, 운반용 트럭
- 투입인원 : 1개반 5명씩 2개반으로 편성 항시 운용
- 놀이터 및 벤치 기타 복리시설 완전해체
② 가구별 내부철거
- 투입인원 ▷ 철거반 : 1개반 5명씩 4개반 편성 운용 ▷ 경비반 : 1개반 3명씩 2개반 편성 운용
- 바닥재 및 샷시 해체작업
- 보일러 및 난방 파이프 해체
- 외부인 출입 철저히 통제
- 각 반별 무전기 운용으로 효과적인 작업수행
- 작업 시 외곽경비원 배치 제3자 피해 방지
- 수시 안전점검으로 작업인원에 대한 사고예방
③ 폐석면 철거방안
- 사업지구에 사용된 석면자재는 스프레이(뿜칠)나 몰탈 타입이 아닌 압축형 건축자재(슬레이트, 압출성형시멘트 등)로 85% 이상의 시멘트나 석고 등에 혼합되어 고형화된 석면으로 석면분진이 비산될 염려가 적고 시멘트 등의 입자에 둘러싸여 고착됨으로서 석면입자의 기본적인 성질을 상시하여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폐석면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석면의 비산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사전계획의 수립 및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할 것이다.

1) 사전 조사

- 본 사업지구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수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거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기타 작업조건을 검토하고 특히 석면 함유제품의 종류 및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석면제품 제거시에 예상되는 발생분진과 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 수립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석면제거 전에 외관조사 등을 실시한다.

2) 폐석면 철거작업

- 건축물 철거전에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철거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폐석면 철거에 따른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가) 사전준비
: 석면을 제거하는 장소의 물품 중 이동 가능한 것(책상, 의자, 커튼, 조명기구, 세탁기 등)모두는 물에 젖은 걸레 등을 이용하여 청소한 뒤에 작업장소 밖으로 반출하여 최종 청소작업시 잔존석면을 가능한 적게 한다.
(나) 분진 방지대책
: 건조상태의 석면은 제거작업시 다량의 석면분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거에 앞서 발생분진억제을 위해 제거하는 재료에 적절히 물을 뿌린다.
(다) 석면 제거 작업
: 석면의 파쇄, 제거작업은 수작업으로 하며, 사용공구는 피복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해머, 제거통, 각종 와이어 브러시, 걸레, 쓰레받이 등이 이용된다.
◎ 석면 제거작업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거될 면에 미리 살수를 실시하여 내부까지 충분한 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거한 석면은 가능한 한 빠르게 밀폐할 수 있는 용기 또는 자루에 넣어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밀폐하고, 비닐 또는 포리에틸렌 자루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15mm 이상의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제거한 석면을 용기 등에 수납할 때는 살수 또는 분무를 행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수납용기, 자루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현장에서 보관방법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운반 처분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 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눈에 잘 띄도록 사용된 플라스틱 마대나 용기에 석면표시를 한다. 또한 석면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작업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석면폐기물 보관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세운다.
- 작종 기기로 석면을 제거한 후에는 와이어 브러시로 눈에 보이는 것은 털어 낸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 폐석면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시행령 제3조 “석면의 제조ㆍ가공시 또는 공작물ㆍ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철거계획 및 처리계획의 수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철거현장에서 배출된 석면은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공사개요와 폐기물처리(석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폐석면의 처리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 제1항관련)”에 의거 관리형 매립시설에 처리토록 하여 석면의 발생 및 처분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다.

3) 석면함유 건축물

(가) 건축물 및 건축자재 석면함유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아래와 같은 건축재료에 사용되게 됩니다.
ⅰ. 마감재 :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 또는 미장 바름으로 사용하고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도 사용
ⅱ. 단열 및 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
ⅲ. 기타 수장재 :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슬레이트 등으로 사용
ⅳ. 기타 : 배관공사의 플랜지(flange) 이음에서의 가스켓(gasket), 석면시멘트관,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등
[표]건축자재 중 석면함유제품과 함유량
규격명 관련규격 제품 용도 석면함유량 비고
섬유강화 시멘트판 KSL 5114 슬레이트 지붕재 10± 3%  
석면천장재 천장재 5± 1%  
석면칸막이(밤라이트) 칸막이 8± 2%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F 3210 석면칸막이 (나무라이트) 칸막이 8± 2%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KSF 4735 석면 벽재 외벽재 10± 2%  
석고 시멘트판 KSL 5509 석면 천장재 천장재 5± 1%  
(나) 석면함유 여부 판단
-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기 이전에 석면함유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 석면 함유량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편광현미경, 전자현미경법, X-선회절법 등이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할 수 있다.
(다) 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 기준
ⅰ.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해당 관할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ⅱ.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 대상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
ⅲ. 허가 신청 방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 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석면해체, 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ㄱ.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서
ㄴ. 석면해체,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ㄷ.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ⅳ. 처리기한
- 사업주가 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 조치사항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의 조치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나)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해야한다.(보건규칙 제240조)
(다)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규칙 제241조)
(라) 석면(지정폐기물)의 처리방법 - 위탁처리
- 해체ㆍ제거된 석면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가 가능한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한다.
-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2) 장비투입
장비투입이 가능한 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사완료를 위해 장비를 투입 신속하게 철거한다.
- 투입장비 : 압쇄기, 포크레인
- 투입인원 : 기사 및 각 장비별 안전 요원 2명씩 배치
- 상호 무전기 운용으로 작업의 효율성 극대화
① 담장 철거
- 우선 이주한 동별 주변작업
- 사전 경비원배치 후 작업하되 주변 민원인과의 마찰 최소화
- 민원예방 및 소음 진동 배제
② 동별 철거
- 주변 출입 완전통제
- 장비와 안전요원간 무전기 운용
- 살수 및 소음 먼지 철저히 예방
- 우선 이주한 공가별 선작업

23.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1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중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가.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한 자
나.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준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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