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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정-조합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9-30번지 외 159필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57,944.9㎡(17,528.33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이하“시공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단, 조합원이 우편물을 직접수령하고 수령확인서에 서면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한 공지·공고가 된 것으로 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등(http://www.bsapt.com)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발의하고자 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발의서에 전원의 명의로 조합장에게 정관변경 총회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때의 총회개최절차는 제20조에 의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법 제2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변경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연장기간 포함)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 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표조합원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종전 소유자가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④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 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⑤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 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 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 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6의2.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출자의무(신탁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 전세, 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등 부동산거래를 위한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법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일 다음날로부터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11조제2항의 의하여 고시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철거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행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중 어느 하나에 해당(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초과로 임원이 등록된 경우 다 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경우(조합장제외)에는 다음 각호의 1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4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선출인원 정수이상의 후보가 등록(조합장은 3인이상 입후보등록)한 경우에는 다득표 또는 종다수선임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이후부터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입후보절차등을 거쳐, 부결된 총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임원선출안건을 상정할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임이 부결된 임원도 입후보할 수 있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상근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는 상근이사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상근이사 전부가 유고시에는 이사회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다만,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유고사유해당 여부 판단 등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한다.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합에서 해임된 자도 포함)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개최요구 서면에 조합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에 한함)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로 조합장(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는 소집요구자 공동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해임대상 임원에 해당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임원의 임기 중에 그 임원에 대하여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부결된 경우에는 동일한 해임사유로 제차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직무대행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요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개최요구서에 개최요구자의 서명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총회개최 대표자를 지정하고 총회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개최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청구한자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⑥항의 이사회의 의결이 성원미달로 인해 2회이상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이 우편물을 직접수령하고 수령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한 발송 및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⑨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사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총수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4.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5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16. 법 제30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시행령 제34조 및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
②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 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은 총회 안건의 상정 전까지 직접(대리인은 제10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에 한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서면결의서를 반환받음으로서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는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9호의2 ·제10호 및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석한 조합원(서면결의권포함)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종전 서면결의서 유효)하며, 이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국토해양부 고시 시공사선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58인이상 68인 이하로 하되, 가구별로 균형있게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별 대의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별 균형없이 선출할 수 있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개최요구 서면에 조합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에 한함)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단, 조합장은 총회에서 보궐선임한다.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재적대의원 숫자에 포함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대의원회는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9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유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용적율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의무))
  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규정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시까지 재세공과금은 이주시 또는 이주비 수령시까지 조합원책임으로 정산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조합원은 이주계획 공고 후 30일이내에 조합으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등 사이에 정한 약정사항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때 모든 건물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주가 완료된 건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안양시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출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조합원은 이주 또는 이주비 수령전까지 철거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9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4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41조의1(신탁등기 등)
  ①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 · 처분하여야 하며, 권리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③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고시에 따른 신탁종료, 권리관계등 신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정한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때 공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취하여야 하며 이때 그 대표자는 조합장으로 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2 또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4조 (분양신청 등)
  ①제43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 때 연장되는 분양신청기간은 1차에 한하되, 최초의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조합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야 하며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은 최초의 분양신청기간과 연이어 정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단,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하여야 한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현금청산기준일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⑥현금청산자에 대한 종전 자산에 대한 가격기준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권리가액으로 산정하며, 이 권리가액에서 현금청산기준일까지 소요된 사업제경비를 제외한다. 이 때 현금청산자가 부담할 사업제경비는 전체조합원 종전감정평가총액에서 현금청산자가 차차지하는 종전감정평가액의 비율을 위 사업제경비에 곱하여 산정한다.
⑦이주비를 수령한 현금청산자는 이주비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청산자는 조합의 이주비 반환청구일로부터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약정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45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이때 분양하는 공동주택 공급면적의 3%이내와 부대복리시설 면적의 2% 이내로 보류지(건축물포함)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류지는 조합원 동,호수배정 후 잔여세대분 중 일부를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가 개정되어 아래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위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도 변경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3.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시행령 52조)
5.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6.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아래 16호에 의한 평가액에 비례율을 승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9.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종전자산평가 금액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11. 위 10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가격의 범위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2. 부대·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주택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소유한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을 포기하고 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13. 종전의 주택·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4.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6.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 분양의 기준이 되는 분양대상자별 권리가액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비례율 산식)
※비례율= [{구역내 분양대상대지및건축물등총추산액(총수입)-총사업비}/종전토지및건축물총가액]x100
※권리가액 = 종전토지및건축물의 평가액 x 비례율
※분담금(징수액) =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분양가액 - 권리가액
※16호의 비례율 산식 중 총수입은 구역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을 말하며, 총사업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공사비, 제반경비등 조합원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말한다.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법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부담시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 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1금융권 은행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등의 사유등으로 전산추첨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기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50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2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③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7조 및 측량·수조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사항을 조합이 대신할 수 있다.
 
제53조(등기절차 등)
  ①조합은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청산금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5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6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조합장은 대표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7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9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0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②조합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사·열람요청은 사용목적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록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81조를 준용한다.
 
제61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2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정관의 해석)
  ①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를 따른다.
 
제64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이 현행 관계법령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내용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르고, 각 조항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정관변경 절차없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조합정관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안양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7일 총회의 의결을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7월 27일 총회의 의결을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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