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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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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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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조합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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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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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규정은 관련법령, 정관 등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관련법령, 정관, 본 규정 등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심의를 거처 대의원회 의결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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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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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이사,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정직과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전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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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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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직제 및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퇴직금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선거관리규정, 회의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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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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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영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안양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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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 서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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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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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문서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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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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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문서관리 및 문서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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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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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문서란 업무상의 왕복문서, 품의서, 규정, 계약서, 조사서, 인·허가서, 전보, 회의록, 참고서류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조합이 접수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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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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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대내문서와 대외문서로 구분한다.
②대내문서는 조합내에서 상호간의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③대외문서는 조합관련 외부기관과의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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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무처리의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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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사무의 처리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신속 정확히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로서 그 근거를 기록해 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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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문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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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접수, 배포 및 발송은 직무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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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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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자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②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 등 민법의 규정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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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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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문서는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②문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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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안)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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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1문서 1문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모두 경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문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하며, 가능한 한 한글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한자 및 영문을 병용할 수 있다.
4. 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 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5.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수정한 란 밖에 자세한 자수를 표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기안의 이유 또는 사전교섭의 경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안의 말미에 그 요령을 기재하거나 또는 관계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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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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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히 중요한 안건의 계약서 정본은 공정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문서작성의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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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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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문서는 작성 년, 월, 일, 발신 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를 명기하고 부본에 관계자 전원이 날인한다.
2. 전항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년도 초에 갱신한다.
3. 도표는 작성 년, 월, 일, 및 작성 장소를 명기 한다.
4. 수신자 이외의 연락을 필요로 하는 발신문서는 그 사본을 작성하고 정본, 사본, 및 부본 모두 각각 오른쪽 상단에 사본 송부처를 기입한다.
5. 동일문서를 2개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 수신자 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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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서의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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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문서 중 계약서, 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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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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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본에는 반드시 기명자가 서명·날인하고 기명자가 부재시에는 직무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대리하여 날인하고 후에 부본에 신속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합장 인, 조합장의 서면 또는 사인의 날인을 요하는 문서는 최종결재자의 결재와 동시에 날인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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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통 문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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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근이사는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한다.
②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조합장 또는 상근임원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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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밀문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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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조합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발신 친전 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 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 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③수신 친전 문서는 수신인 이외 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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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서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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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 열람자는 열람필의 날인을 한다.
②회람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 회람부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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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서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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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발송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제목과 발신처를 기입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 수발한다.
1. 문서면 또는 봉투에 송부방법을 명시하며 등기 등 특수성을 요하는 것은 그 요지를 표시한다.
2. 내부문서는 원칙적으로 봉합하지 아니한다.
②문서를 탁송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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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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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처리필한 문서는 제목, 정리번호, 보조연한을 문서 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 한다.
③규정, 부동산 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주요한 문서는 중요 서류 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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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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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5종으로 구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적부를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조합장은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청산완료시 까지 보존, 2. 5년 보존, 3. 3년 보존, 4. 2년 보존, 5. 1년 보존
②보존기간 중 여건의 변화로 보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합장은 그 적부를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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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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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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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계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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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문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장 또는 임원 중 1명이 입회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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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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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 또는 복사 및 배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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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서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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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 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 될 문서를 제외하고는 소각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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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직제 및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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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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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은 조합의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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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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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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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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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1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상 책임을 가진 자로 한다.
2.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직무에 상용하는 필요능력 및 기대역할 등이 상당히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채용, 휴직, 대기발령, 복직, 면직 등을 말한다.
4. “이동”이라 함은 현 근무처에서 타 근무처로 소속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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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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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조합의 업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한 업무집행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의원회에 추인한다. 변경 또한 같다.
②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③조합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직무대행자,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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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제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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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분과위는 담당이사 1인 이상을 두며 그 아래에 적절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제에 의한 총무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인, 조합장 직인 등 공인의 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사업전반의 기획업무
3. 비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업무
4. 회계 및 문서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5. 대의원 및 임직원의 인사 명부 관리 보존
6.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 제반 회의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작성, 보존관리업무
7.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관리
8. 직원의 업무지휘 감독 관리 업무
9. 제반계약서, 약정서, 각서 등의 중요문서 보존 관리
③ 직제에 의한 관리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의 제반 업무
2. 법무 관계 사항 처리(조합 및 조합원의 재산등기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 신탁등기, 조합의 민·형사사건 등)
3. 사업과 관련 행정관청 업무(사업승인, 관리처분, 분양 등)
4. 용역계약에 관한 제반 업무
5. 사업추진 시 동의와 관련된 제반업무
6. 재건축 사업 반대자 관리 업무
7. 조합 안내 홍보물 작성 및 발송업무
④ 직제에 의한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의 비품관리 및 사무실 관리업무
2. 서무 및 경리업무
3. 문서기안 및 문서수발 업무
4. 문서 및 비품관리 업무
5. 조합원 전산관리 업무
6. 조합장, 이사의 지시 업무 수행
7. 기타 부여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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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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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일반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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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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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근이사는 조합장이 임명하여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업무상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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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용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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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6. 전직 또는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7. 건강진단결과 근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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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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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한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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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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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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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근임직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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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합정관 제19조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상근임원과 직원의 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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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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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계약직 사원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되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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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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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원의 보직은 정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직은 이사회 결의에 의거 시행한다.
②정원범위 내에서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계절적 및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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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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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를 거쳐 보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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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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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등이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조합장 : 총무이사
2. 총무 및 관리이사 : 상호간 직무대행하며, 상근이사 모두 부재시는 비상근임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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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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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비상근 임원”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상근임원,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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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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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수행 능력부족, 사고발생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한다.
②제1항의 직무정지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휴직을 명령한다.
③질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6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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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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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제하여 대기발령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어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16조 제2항에 해당되어 2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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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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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은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자연퇴직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처분을 받은 자
다. 금고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유예기간중인 자
라.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제17조에 해당된 자로서 6월이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직권퇴직 - 직원이 다음 각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 결의에 따라 퇴직시킬 수 있다.
가. 복무규정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다.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마. 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바.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만기일까지 복직명령이 없을 때
사.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타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②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정관 등 관련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 직위해제, 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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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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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퇴직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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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퇴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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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총무이사를 경유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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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복 무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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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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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은 조합에 상근하는 임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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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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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의 일상취업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정관 등 관련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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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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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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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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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민원처리에 친절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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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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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조합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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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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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임원, 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는 휴직기간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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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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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조합의 재산상 채무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총회에 결의된 사항과 시공회사와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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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전대차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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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체와 금전을 대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신분에 맞지 않는 채무를 짐으로 말미암아 성실한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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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렴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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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청렴결백을 숭상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의 각 호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과 금전 또는 기타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가 예상되는 자
2. 조합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한 자
3. 공사도급, 하도급 및 물품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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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치적 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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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다음의 정치적 행위를 금한다.
1. 법률에 의한 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하는 행위
2.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정치활동은 법률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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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장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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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직원은 상사의 허가 없이 업무시간 중 임의로 조합사무소를 이탈하거나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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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절차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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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업무취급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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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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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자기담당 이외의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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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상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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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퇴근 후 또는 휴일일지라도 조합에 긴급을 요하는 업무, 재해, 천재지변,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상 출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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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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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업무종료 후 퇴근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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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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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직원은 업무상 착오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합장에게 신고하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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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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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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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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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②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조합장은 근무 형편상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조합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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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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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계절에 따라 조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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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퇴,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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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무시간 내 조퇴·외출시는 당일 서면으로 총무이사를 경유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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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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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까지 총무이사를 경유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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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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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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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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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조합업무사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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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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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복직원을 조합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복직사유
3. 복직희망일
②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완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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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결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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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근임원,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3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오이후(12:00) 출근할 때에는 이를 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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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안근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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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직원은 명령에 의한 보안근무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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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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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년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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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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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상근임원, 직원에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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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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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은 산업재해법에 의거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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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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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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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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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은 조합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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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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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상근임원, 직원(계약직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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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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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상근임원, 직원의 월정급여, 제수당, 상여금을 말한다.
2. “월정급여”라 함은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서 결의된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및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수당으로 한다.
4.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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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수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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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수는 매월 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상근임원, 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근무한 근로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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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수계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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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일급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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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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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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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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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근임원, 직원의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근무기간이 만 2년 이상 근무자로서 월1/2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당월 월정급여 전액을, 제수당은 일액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자의 보수는 일액 계산한다. 사망의 경우는 해당 월 월정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④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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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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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후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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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겸직시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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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직원이 본직 이외의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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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휴직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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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사에 의한 경우 또는 질병이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월정급여의 1/3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휴직자에 대하여는 월정급여의 1/2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령휴직자에 대하여는 월정급여의 1/3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2.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
3. 기타 조합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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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휴가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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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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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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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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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월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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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직원의 월정급여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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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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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근임원, 직원의 급여는 필요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상여부 및 인상률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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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참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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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 참석하는 경우 별표2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한다.
②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 경우 별표5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한다.
③제1항의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임원(비상근 임원) 및 대의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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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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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수당은 감사가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별표3의 감사수당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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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일용직 근무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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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업무의 과다로 인한 보조 인력을 운용한 경우 해당업무의 수행정도 여부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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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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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과 직원의 정기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년400%를 지급하되 분기별(년 4회)로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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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급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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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복직자(업무상 병가휴직으로 인한 복직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근무한 자는 전액(100%)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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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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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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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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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조합업무 중 대내외 활동관계 및 조합방문객 비용 등,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말한다.
②업무추진비는 별표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③임직원의 야근·철야시 식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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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익을 위한 조합원참여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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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업과 관련한 집회등에 참여하는 조합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별표6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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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임 · 직원 월정 급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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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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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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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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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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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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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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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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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회 의 참 석 수 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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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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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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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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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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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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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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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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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감 사 수 당
[별표4]
월간 업무추진(판공)비(조합장, 상근이사)
구 분 |
금액(원) |
업무추진비 |
조합장 100만원 |
상근이사 각50만원 |
[별표5]
분과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수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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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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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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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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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1일)
|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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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집회등 조합원 참석수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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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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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6시간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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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식대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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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시간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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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식대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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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퇴직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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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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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은 상근임원,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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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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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의원퇴직
2. 사망으로 인한 퇴직
3.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②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한 해임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직제 및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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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급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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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속년수 중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며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퇴직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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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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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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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퇴직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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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가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지급액의 8할 범위 내
2. 순직한 자 : 퇴직금지급액의 10할 범위 내
②순직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가산하여 퇴직금지급액의 5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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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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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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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사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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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퇴직금 지급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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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회계 및 결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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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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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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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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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업마지막연도는 1월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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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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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 감사보고는 매 회계연도 90일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며 대의원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월 결산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반기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③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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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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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회계처리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①수입항목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과금 또는 부담금
3.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5. 대여자금의 이자 및 과태로 및 수입금
6.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금
②지출항목
1. 급 여 :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및 제수당
2. 회의비 :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총회 관련비용 등
3. 도서인쇄비 : 사업추진 및 업무관련 모든 인쇄물 등
4. 사무실관리비 : 관리비용. 간단한 개보수 비용 등
5. 소모집기 및 비품 : 업무용 기자재, 가구 등
6. 통신비 : 전신전화, 우편요금 등
7. 광고선전비 : 신문공고 및 현수막, 기타 홍보비용등
8. 사무용품비 : 사무용품 및 일반소모품 등
9. 여비교통비 : 업무추진시 교통비용
10. 차량유지비 : 업무관련 차량유지 및 관리비
11. 복리후생비 : 식대(1식 6,000원) - 상근직원 및 휴일당직자 식대포함
12.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 및 부과금
13. 경조사비 : 조합 및 재건축사업관련 경조사비
1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관련 업무 서류 비용
15. 판 공 비 : 관련업무에 필요한 비용
16. 행 사 비 : 재건축 관련행사 및 교육 참석비
17. 연금 및 보험료 : 상근임직원의 조합부담부분 연금 및 보험료
18. 지급수수료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대외용역비수당
19. 수도광열비 : 일상적 발생되는 수도세, 난방비등의 지출비용
20.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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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전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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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②출납담당자는 금전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장에 기재하고 입·출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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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출결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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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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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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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②원본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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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도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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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상 증빙을 수렴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 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수거 및 잔액관리를 제6조에 의해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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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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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매, 임대차, 기타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지명)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③입찰의 방법 등은 정부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회계규정에 준한다.
④입찰서류의 보관은 청산시까지로 한다.
⑤그 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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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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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은 조합정관이나 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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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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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00만원 미만의 계약을 할 때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할 때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때
4. 기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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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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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의 정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계약당사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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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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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써 이사회의에서 결의를 얻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3. 경쟁에 붙이는 것을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에서 결의를 얻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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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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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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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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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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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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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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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합장” 이라 함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이며,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임원” 이라 함은 조합장 및 감사, 이사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3.“대의원” 이라 함은 의결사항을 대신하는 조합원수 10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는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4.“조합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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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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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회가 선임한다.
③선관위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선관위원은 조합원에 한하며,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⑤선관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대의원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⑥선관위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보조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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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관위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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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선관위원을 둔다.
②선관위 위원장 및 간사는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한다.
④선관위는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보조인을 둘 수 있다.
⑤선관위원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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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관위의 직무 및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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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관위는 다음 각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심사
3. 기호 배정 관리
4. 선거인 명부작성 및 투표자 신원확인
5. 선거운동의 관리 및 감독
6.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7.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8. 투표용지의 유·무효심사 및 판정
9. 당선자 공고
10. 각종 선거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1. 구체적인 선거절차 및 방법의 제정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②선관위원의 보수는 업무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규정 별표5의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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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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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선거의 집행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회의를 소집한다.
②선관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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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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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정관 제15조, 제24조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한다.
②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선관위의 직인 및 간인 날인)를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임원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등록 추천서 :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장 : 30인 , 감사: 20인, 이사: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조합장 입·후보자의 추천인은 동일 직책 중복 추천이 불가하며, 감사,이사 입후보자의 추천인은 2인까지 중복 추천을 할 수 있다. 임기중 궐위된 경우의 보궐선임도 이와 같다. 다만, 입후보자는 본인의 추천인만 접수할 수 있으며, 타후보 및 대리에 의한 추천인접수는 불가하다.
3.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4. 주민등록등본
5.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사실증명서류
6. 인감증명서
7.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
④대의원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후보자등록 추천서 : 조합원에 한하며, 5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증명서(구 호적등본)
⑤입후보 등록 후(접수 후)라도 선관위가 서류심사 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선관위가 정한 기간까지 보완이 미비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⑥ 선거관리위원,대의원,임원으로 등록된 자는 입후보등록에 앞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입후보등록하여야 한다. 단 선임완료시 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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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후보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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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임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의 피선거권을 갖추고 입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정관 제24조 제4항의 피선거권을 갖추고 입후보등록 공고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임원으로 선임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변경) 신청시 관할시의 신원조회로 아래의 사유가 판명되면 선임을 무효로 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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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호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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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접수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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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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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의 개인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종합하여 검토한 후, 총회책자에 수록하여 선거권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류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 및 집단적 선거집회,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장은 총회시 그 위반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에 대한 서류검토를 거쳐, 선거운동공고일부터 선출일 전일 오후12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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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후보자등록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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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가 사망·질병·개인사유 등 이유로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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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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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후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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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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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선임은 조합정관 제15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의 입후보등록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 중 총회에서 도정법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의결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임한다.
③조합장선출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④감사 입후보자가 조합정관 제15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되,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이사 입후보자가 조합정관 제15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되,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정된 이사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임명하며 대의원회 회의에서 추인하여 결정한다.
⑦대의원 입후보자는 조합정관 제24조에 정한 정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입후보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다득표자순으로 선출하되, 조합원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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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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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②기표방법은 투표용지의 후보 성명 밑 공란(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③투표방법은 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④조합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이 아닌 가·부에 대한 투표로 한다.
⑤서면결의를 행한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서면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시, 투표권은 행사하지 아니하며, 발언할 수 있다.
⑥구역내 조합원 중 공유자 인 경우에 대표조합원에게 출석권 및 투표권(의결권)이 있으며, 대표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자인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무효처리 한다.
⑦서면결의에 의한 투표는 총회 전일 오후6(18:0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것에 한한다.
⑧서면결의서 보관 방법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함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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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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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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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표 및 당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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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②개표는 필요한 경우 선관위와 협의후 후보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서면결의에 의한 투표는 총회(대의원회의)의 해당 안건상정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한다. 다만. 서면결의 개표집계결과는 총회(대의원회의)개최이후 투표결과와 함께 공포한다.
④개표결과가 확정되면 선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개표결과를 보고하고 당선사실을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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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무효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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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원회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누락된 경우
3. 중복으로 기표된 경우
4. 기표가 불확실 한 경우
5. 기표용구를 정한 경우에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문자나 기호 등으로 표시된 경우
7. 기타 의사표시가 불분명하여 선관위에서 무효처리한 경우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관위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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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당선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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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 및 임원의 선출은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조합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무투표당선이 아닌 가·부에 대한 투표로 조합원 과반수 참석 이상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③감사 · 이사 · 대의원 입후보자가 총회에서 무투표당선이 아닌 가·부에 대한 투표로 조합원 과반수 참석 이상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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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후보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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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허위사실로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3. 선관위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조합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선출요건을 엄수하지 못하는 경우.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선관위에서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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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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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대의원 당선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임원 및 대의원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①소유권을 양도하였을 때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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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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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관위에서 봉인, 날인하여 조합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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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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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 등의 보궐선거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정관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③선관위가 소집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의 선거 또는 투표라 할지라도 입후보, 투표방법, 개표, 무효표처리 등의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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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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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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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조합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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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의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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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 참석자, 참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의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발언 또는 행동으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4. 기타 의장의 지시에 불복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 하는 행위
②의장은 상기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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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언권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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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지명을 얻어 동, 호수와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②발언자가 동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한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추가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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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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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영규정은 2013년 7월 2일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단, 인사 및 보수규정은 2013년 7월 27일 총회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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